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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상속세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금추계액 처리방법

비상장주식평가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퇴직금추계액을 처리하는 방법 정리.

 

퇴직금추계액 처리방안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합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3호 다목)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 추계액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회사는 금융기관에 적립한 의무만 있을 뿐, 종업원이 실제 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부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경우 퇴직금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처리방안

평가대상법인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퇴직금추계액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게 되므로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보험충당금 등의 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합니다.

 

[사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방법

 

(기본사항)

ㆍ 기업회계기준에는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총추계액에서 퇴직보험예치금 및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의 충당금 처리방법

 

예> 퇴직급여충당금(총누계액) 10,000

      퇴직보험예치금              -5,000

      국민연금전환금              -1,000

                                      ────

                                         4,000

 

(해설)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 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서면팀-785, 2004.6.3). 상기 사례의 경우 부채에서 차감할 금액은 10,000원이 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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