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2021.04.23)
[제 목]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 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평 설】
특정 거래에 조세를 부과할 때 그 기준에는 합리적인 대응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다만 모든 사례를 아우를 수 있는 완벽한 법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례일 경우를 가정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으며, 매매거래 시 적용되는 시가에는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까지 범위에 포함해서 과세근거로 삼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하는 가액의 종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에 수반되는 세 부담이 커졌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의 변동성도 커지다 보니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분쟁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판례는 증여받았던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부인당했는데, 과세관청은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대응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보았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를 양도할 때는 감정가액을 사용해 양도차익을 줄인다면 이는 명백한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버린 사안을 소급감정을 통해 뒤집는다면 과세관청은 새로운 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급감정가액이 아닌 증여세 신고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