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상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3가지가 있는데,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배당소득세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15.4% 원천징수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과세로 구분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매매자(유상거래)에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주식의 무상 이전 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과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2022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22%의 세율로 과세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단기성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래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의 경우 이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코스닥, K-OTC, 코넥스, 장외주식 등 모든 국내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2. 세율
세율은 2021년에 0.02% 정도 인하되었으며 2023년에 추가적으로 인하될 계획에 있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3. 증권거래세 폐지 등에 대한 최근 논의
증권거래세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나라는 없는 세금입니다. 2020년 6월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예고하였으나, 국회 및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의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이 발생하는데, 세법 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 배당소득세 분리과세(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소득까지 포함하여 전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 대부분이 분리과세되며, 투자회사의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납세가 완료되며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배당소득세 종합과세(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쳐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 31.)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3.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현지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해당세액이 감액된 후 차액에 대해 과세 됩니다. 단, 해외 현지(중국 등)의 세율이 국내 세율(14%)보다 낮다면 차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배당소득과 국내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일반인들이 상장주식을 거래한다면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는 반드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는 다르게 반드시 양도차익이 존재할 때만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손이 발생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 과세대상자산별 세율 및 대주주의 범위
(1) 과세대상 자산별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과세 없음)
(2) 대주주의 범위(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조건 한가지만 충족하더라도 대주주)
※ 2021년 4월 이후에도 현행 유지
(3)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Q. 2020년 9월 17일 비상장주식 매각 시 세금 신고⋅납부기한? A.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까지(2021. 2. 28. 까지 신고⋅납부) |
2. 해외주식 거래 특이사항
(1) 과세대상
대주주, 보유액과 상관없이 모든 국내 거주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며,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2) 해외주식 합산과세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 해외주식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 주식의 이익, 손실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나 20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국내주식과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었으며 기본공제(250만 원) 또한 해외주식, 국내주식 각각 1회에서 해외주식⋅국내주식을 통산하여 1회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신고기간
해외주식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 31.)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국내주식보다 엄격한 자진 신고의무 존재)
4. 가상자산 과세 개정안
가상자산이 자산적 가치를 지니게 됨에 따라 과세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던 중,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정부에서 과세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으므로 2022년부터 시행 될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중이 자산적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화폐(커런시)와는 동떨어져 있고,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금융상품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2.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위와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은 주식과 유사한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소득구분 : 기타소득
(3)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① - ②
① 총수입금액 :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 ②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등(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과세기준일 전날(2021.12.31)을 기초로 산정 |
(4) 과세방법 : 분리과세(원천징수 하지 않음)
(5) 세율 : 20%
(6) 과세최저한 : 250만 원 이하
(7)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와 동일(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