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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뉴스 및 칼럼

전월세 신고제 관련 Q&A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좀 귀찮지만 꼭 따라야 하는 이 제도의 내용 중 헷갈리는 부분만 모아 Q&A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부딩은 ‘전월세신고제: 우왕좌왕을 막아주는 Q&A’에 대해 다룹니다.

 

Q. 전월세신고제, 이거 왜 함?

A. 앞으로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엔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됐는데,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그 시세가 적당한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Q. 신고 대상 계약은?

 

6월 1일 이후 이뤄지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무엇을 어떻게 신고함?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 사항, 해당 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OK!).

 

Q.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따로 해야 함?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월세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커 이사 전에 전월세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한다고.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의무인 제도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이사)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주민센터 등 거주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준 일자입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와 신규 계약할 때의 전월세신고는 어떻게 다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월세)까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를 잘 지켰는지 여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Q. 신고 안 하면 벌금 냄?

 

1억 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Q. 다른 이들의 전월세신고 내용은 언제 공유됨?

당장 6월 1일부터 축적한 전월세신고 데이터를 11월부터 시범 공개합니다.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료의 신뢰도와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 신고해 좋은 점은?

소액 전월세 계약이든 단기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그간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던 계약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확정일자와 연계하면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덤.

 

Q.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 신고해 나쁜 점은?

현재로선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당초 이 제도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소득세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길 것이라는 보도가 많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전월세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출처 : Booding Issue 107(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