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증여세

재혼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

Tax_tailor 2021. 6. 11. 10:54
주제

재혼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

 

문의내역

법인 대표이사 재혼하여 혼인신고 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전부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및 배우자측 자녀 2명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할려고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측 자녀 2명에게 증여세공제한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사항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재혼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자녀에게 법률혼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미성년)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5,000만원(2,000만원)

이때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계부와 친모는 동일인이니므로 만약 수증자가 친모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이번 계부인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액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별 합산하여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시)

본인은 재혼한 배우자(갑)의 자녀A와 B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고자 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단, 재혼한 배우자(갑)의 자녀 A와 B는 5년전 친모인 갑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 증여를 받았음.)

구분 계부 -> 자녀A 계부 -> 자녀B
증여재산가액 5,000만원 5,000만원
(+)사전증여재산 0원
(계부와 친모는 동일인X)
0원
(계부와 친모는 동일인X)
(-)증여재산공제액 4,000만원
(친모 1,000만원 기공제)
4,000만원
(친모 1,000만원 기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1,000만원 1,0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증, 재산세과-399 , 2010.06.16
[ 제 목 ]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여부
[ 요 지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