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편강한의원" 들어보셨나요?
비염/축농증 치료로 아주 유명세를 얻은 곳인데요,
저 역시 어릴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이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의원이 이제는 한방연구소를 설립했고,
고심끝에 출시한 제품이 바로 "구전녹용"입니다.
"러시아의 추위를 이겨낸 사슴의 뿔"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제품인 만큼
그간의 광고모델 라인업도 대단했는데요
송해 선생님부터,
트로트 가수 임영웅님
그리고 역주행의 신화 브레이브걸스까지...!
이렇게나 화려한 라인업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합격녹용"컨셉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제가 그 일반인 모델 중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 있나봅니다^^;)
2월 28일, 재밌는 촬영을 마쳤고
드디어 그 티저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포스팅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불과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ㅎㅎ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광고촬영을 하고
얻게되는 두둑한 모델료에 대한 소득은 뭘까요?
바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떼는 '프리랜서'는
소득세법과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개인이
2) 물적 시설 없이
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4) 독립된 자격으로
5)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
구체적으로는 저술, 작곡, 배우, 가수 등
크게 13개 항목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하고 끝이냐?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적격증빙을 취합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 후 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보다
더 큰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에 나의 신고유형을 확인해보고
꼭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무사 본캐 외에도
다양한 부캐로 프리랜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기에
프리랜서 분들이 고민하는 세금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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